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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여아 사망사고, 가해자들 민식이법 적용되나?

일상뉴스/일상이슈

by charlielodon 2020. 6. 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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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에서 모녀가 인도로 질주한 아반떼 차량에 치여,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인 소식인데요. 오늘은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부산 스쿨존 사고는 어떻게 발생됐나?

 

 

사건은 15일 부산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벌어졌는데요,

내리막길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싼타페 차량이 직진하는 60대 여성의 차를 불법 좌회전하다가 먼저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그대로 질주해 인도를 들이받아 모녀를 덮쳤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병원으로 이송된 6살 여아는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6살 여아의 언니는 뒤에서 사고를 다 지켜보았다고 하는데,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네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복된 아반떼 차량

 

 

사건의 잘못은 누구에게 있나?

 

 

먼저, 사고를 발생시킨 70대 남성의 산타페와 60대 여성의 아반떼 두 운전자에겐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사건이 발생한적이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여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1차적인 잘못은 70대 남성에게 있으나, 60대 여성도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음으로써 운전 미숙 사고를 냈으니까요.

확실한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 중 한명인 70대 싼타페 차주는 자신에게 불법 좌회전의 책임만 있지

사망 사고의 책임은 아반떼 운전자에게로 전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반떼 운전자인 60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산타페 차주에게 있다고 합니다.

차량이 충돌할 때 충격을 받아서 사건당시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네요.

 

일단 두 사람 다 운전면허증을 말소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전가나 하고 있다니, 참 할 말이 없네요.

 

 

 

 

민식이법 적용 가능할까?

 

먼저, 민식이법이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 이하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어기고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할시 - 징역 3년이상 or 무기징역까지 ,

부상케 할시 - 징역 1~15년, 벌금 500~300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민식이법도 지금 적용시키기엔 법원의 판결결과를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님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징역 최소 3년이상,

유족들에게 백배사죄해서 혹시라도 용서를 해주는 조건 하에 징역을 최소로 받을 시에는 1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유족에게 용서를 빈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일까요..?

 

 

간단하게 정리

 

미래가 밝은 6살 아이가 벌써 세상을 떠난다는 것부터가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이제 주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따라 큰 형벌을 피할 수 없겠네요.

다만,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만큼 한 사람이 이 사건을 피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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