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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관련 정보 총정리***

일상뉴스/일상이슈

by charlielodon 2020. 6. 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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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취직이 어렵거나, 무급휴직, 혹은 실직으로 인해 힘든 청년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번 서울시에서 청년 1인가구에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관련 정보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신청 사이트 :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쉽게 말해, 주거비에 부담을 갖고 사는 서울 거주 청년 1인가구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월 20만원 임대료 지원을 하고 최대 10개월까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더불어, 생애 1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자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아래 참고글 참조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여기서 선정인원 5천명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코로나19 피해청년(1천 명) ▴일반청년(4천 명) 2개 분야

코로나19 피해청년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정부가 설정한 2020년 100% 기준중위소득에서 120%를 산출한 결과를 다 같이 보시죠!

1인 가구2,108,633원
2인 가구3,590,376
3인 가구4,644,692
4인 가구5,699,009
5인 가구6,753,325
6인 가구7,807,642

 

즉 1인 가구 기준이니까 월 소득이 2,108,633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

 

 

간단하게 정리

 

 

코로나19 때문에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시 거주 청년 분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10만원 이하의 급여, 혼자 사시는 청년 분들 대상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주시고요!

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하니 미리미리 해두면 좋겠습니다.다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놓치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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