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 아래 참고글 참조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 2,108,633원 |
2인 가구 | 3,590,376원 |
3인 가구 | 4,644,692원 |
4인 가구 | 5,699,009원 |
5인 가구 | 6,753,325원 |
6인 가구 | 7,807,642원 |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
간단하게 정리
코로나19 때문에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시 거주 청년 분들!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10만원 이하의 급여, 혼자 사시는 청년 분들 대상이라고 하니 꼭 참고해주시고요!
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하니 미리미리 해두면 좋겠습니다.다들 정부에서 주는 돈은 놓치지 말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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