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탁구장 운영자제 권고,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관련 정보 총정리***
서울시에서 8일 오전 10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명 증가한 997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 시장은 서울 탁구장들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를 내리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무기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는데요! 자세히 보시죠!! 운영자제 권고와 집합금지명령이란? 운영자제 권고란, 말 그대로 영업장의 운영을 자제해달라는 권고인데요! 운영자제 권고를 받아도 영업장 운영을 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명령이란, 해당 영업장의 문은 열어도 됩니다. 하지만 손님을 받아서는 안되는, 즉 영업중지와 같은 말입니다. 에어로빅 영업소에 이어 탁구장에 운영자제 권고 박원순 ..
일상뉴스/일상이슈
2020. 6. 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