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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총정리! + 통신판매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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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harlielodon 2020. 7. 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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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국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들은 주로 해외에서 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추세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다보니 공급도 많아져야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 주소지가 필요한데요!

본인 명의로 계약한 집이나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도 할 수 있고,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온라인 방법을 설명해드리는 것이니 홈택스로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해당 화면이 홈택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순서로 클릭해봅시다.

 

 

 

개인의 본인인증이 끝난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것은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바로 밑으로 넘어가봅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단 오른쪽의 업종 입력 / 수정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업종코드에 '749609'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줘야 합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클릭하고 수정해주면 되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업태명종목명을 똑같이 수정해주시고, 업종등록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다른 입력사항들은 필요한 것이 아니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 입력하라는 것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업자 유형인데요,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셔야 해외구매대행업을 하시면서 부가세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밑의 사진과 같은 조건이 성립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셔도 추후에 일반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부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하루에서 이틀 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근처 세무서 가시거나, 홈택스에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해당 확인증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단 3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하고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혹은 스마트스토어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 판매자정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사진이 나오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셔서 나오는 정부 24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야합니다.

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60000000089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파일첨부칸에 에스크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jpg파일 형식으로 업로드해주면 됩니다!

 

 

신청을 마친 후 똑같이 하루에서 이틀 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나오게 됩니다.

문자가 오면 신고증을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까지 신고가 되면 이제 판매가 가능한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되신겁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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